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교육, 업종별 기록·보고 기준 정리
화장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등록·신고를 마쳤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할까요? 제조를 다른 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품질관리 의무는 남아 있을까요?
지난 글에서는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등록·신고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등록·신고 이후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과 교육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작성하는 기록, 보고할 내용과 시기, 교육 대상과 주기를 비교하고 가상 사례에 적용해보겠습니다.
공식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1. 업종별 준수사항, 어떤 기록과 관리가 필요할까요?
화장품법령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뿐 아니라 유통·판매, 혼합·소분 과정에서도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 구분 | 주요 관리 내용 | 관련 기록의 예 |
|---|---|---|
|
화장품 제조업자 |
제조시설·기구 위생관리, 정기 점검,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위탁 제조 관리·감독, 제품 관련 안전성 정보 보고 등 |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품질관리기록서, 수입 제품의 수입관리기록서 등 |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
내용물·원료 확인, 혼합·소분 위생관리, 소비자 설명, 부작용 발생사례 보고 |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판매량을 포함한 판매내역서 |
제조업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제조업자는 시설과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조와 품질관리 관련 문서를 작성·보관하며, 필요한 시험·검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1]
제품이 완성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입니다.
책임판매업은 제조를 맡겨도 관리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고, 관련 기록을 받아 유지·관리하며 최종 제품의 품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대행형 거래에는 적용 조항의 범위가 다르므로 일반적인 위탁 제조·유통판매와 구분해야 합니다. [2]
가상 사례 ① “공장에서 만들었으니 품질관리도 공장 몫 아닐까요?”
A브랜드가 등록된 B공장에 크림 제조를 맡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브랜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서 완제품을 받아 유통·판매합니다.
이 경우 A브랜드가 제조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질관리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위탁한 제조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받아 제품의 품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제조를 맡기는 것’과 ‘관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혼합·소분 전 확인부터 소비자 안내까지 이어집니다.
혼합·소분 전에는 내용물·원료의 품질성적서와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기구는 사용 전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 오염이 없도록 세척해야 합니다.
손의 소독·세정 기준과 일회용 장갑 착용 시 예외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매할 때는 사용한 내용물·원료의 내용과 특성, 사용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3]
신고를 했다고 시중 완제품을 임의로 섞거나 나누어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적합한 내용물·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상 사례 ② “같은 제품이니 판매 수량만 적으면 될까요?”
적합하게 공급받은 내용물을 사용해 50mL 제품 4개를 판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판매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총판매량만 적는 것으로 판매내역서의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와 판매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계산 예시는 판매량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법정 판매내역서의 필수 항목과는 구분해 살펴봅니다.
2. 보고 의무, 내용에 따라 시기도 달라집니다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모든 보고의 기한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하는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고 대상 | 보고 내용 | 원칙적인 보고 시기 |
|---|---|---|
| 화장품책임 판매업자 |
지난해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 매년 2월 말까지 |
| 화장품책임 판매업자 |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 | 유통·판매 전까지, 목록 변경시에도 보고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 |
매년 2월 말까지 |
위 실적·원료목록 보고는 관련 화장품업 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는 별도의 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5]
여기서는 다음 차이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책임판매업자의 제조 원료목록: 유통·판매 전 보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사용 원료목록: 전년도 판매분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고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해당 안전성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중대한 유해사례 등 신속보고 대상은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속보고 되지 않은 안전성 정보의 정기보고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6]
다만, 신속보고 대상의 세부 범위와 일부 책임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정기보고 예외는 관련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문의나 불편 호소에 동일한 보고기한을 적용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3. 교육 대상과 주기, 최초교육과 보수교육 구분하기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대상입니다.
| 구분 | 원칙 | 함께 확인할 예외 |
|---|---|---|
| 최초 교육 |
해당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자격시험 합격일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 보수 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
위 예외에 해당하면 시험 합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
교육시간은 시행규칙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입니다. 실제 교육 일정과 시간은 교육실시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가상 사례 ③ “시험 합격 후 6개월 만에 일을 시작했다면?”
C씨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 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합격일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므로,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후 교육까지 계속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교육은 시험 합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7]
즉,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과 ‘앞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과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교육명령도 구분합니다.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는 일정한 위반사항이나 시정명령 등이 있을 때 법령·제도에 관한 교육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판매관리자·조제관리사의 최초·보수교육과 구분해야 합니다. [7]
확인 문제
다음 질문은 실제 기출문제가 아닌 개념 확인용 자체 학습 질문입니다.
질문 1. 다른 업체에 제조를 맡긴 책임판매업자는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받아 관리할 필요가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X
제조를 위탁하더라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 최종 제품의 품질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2]
질문 2. 자격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조제관리사 업무를 시작하면 보수교육도 계속 면제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X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예외일 뿐입니다. 보수교육은 시험 합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7]
요점 정리
- 제조업은 제조 과정의 위생관리와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 책임판매업은 제조를 맡긴 뒤에도 남는 품질·안전관리 의무를 확인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혼합·소분 전 확인, 판매내역서 작성, 소비자 설명을 함께 살펴봅니다.
- 보고는 보고하는 사람·내용·시기를 구분합니다.
- 교육은 대상자, 최초·보수교육의 주기,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등록·신고 이후의 의무는 기록·보고·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편에서 정리한 종류와 범위, 등록·신고 요건, 준수사항을 연결해 복습하면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기준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조업자의 기록·위생관리 의무 확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책임판매업자의 품질·안전관리 의무 확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혼합·소분, 판매내역서, 소비자 설명 관련 기준 확인
[4]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 해당 여부 및 판매 요건」
2026년 4월 24일 회답,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혼합·소분용 내용물·원료의 범위 확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 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실적·원료목록 보고 대상과 시기 확인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 — 영업자의 준수사항
안전성 정보의 신속보고·정기보고 등 확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교육 대상·주기·시간 및 교육명령 확인
교육 관련 보조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최초교육·보수교육 및 교육명령 관련 설명
확인한 시행규칙:
총리령 제2109호, 2026년 3월 31일 공포·2026년 4월 2일 시행본
※ 이 글은 확인 기준일의 학습용 정리입니다. 2027년 시험에 적용되는 법령은 공식 시험기관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