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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정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독학 복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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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정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독학 복습노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독학 2일차 공부에서는 화장품 유형별 특징과 함께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사항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 생각보다 문구가 헷갈렸습니다. 특히 팩은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 두발용·두발염색용·눈 화장용 제품류는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 처럼 비슷해 보이는 표현을 정확히 구분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공부를 하면서 헷갈렸던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복습하기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하되,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은 변경될 수 있는 표시 기준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공식자료 기준으로는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에서 화장품 유형별·함유 성분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자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1.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공부할 때는 먼저 구조를 잡는 게 중요했습니다. 무작정 제품별 문구를 외우려고 하면 양이 많아 보이지만, 크게 공통사항 과 개별사항 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도 되고 이해하는 것도 조금 수월한 것 같습니다. 교재에서 정리한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이상 증상 발생 시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이 있으면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 부위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 자제 보관 및 취급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독학 2일차, 화장품 유형별 특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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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독학 2일차, 화장품 유형별 특징 정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독학 2일차에는 화장품 유형별 특징 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품 이름만 보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 비슷한 표현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마스카라와 속눈썹용 퍼머넌트웨이브 , 헤어팩과 헤어토닉 , 향수와 콜롱 처럼 이름은 익숙하지만 시험에서는 정확한 용도 차이를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은 교재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공부 중 헷갈렸던 화장품 유형별 특징을 복습용으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화장품의 기본 정의와 유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정책정보와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화장품 유형 구분을 함께 참고했습니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정책정보 1. 화장품 유형은 제품 이름보다 ‘사용 목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화장품 유형별 특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제품 이름만 보고 외우면 헷갈리기 쉽다는 점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샴푸, 린스, 헤어팩, 헤어토닉은 모두 머리에 사용하는 제품이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어디에 쓰는가”보다 무슨 목적으로 쓰는가 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화장품 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교재에서 정리한 화장품 유형은 다음처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 유형 공부할 때 잡아야 할 핵심 영유아용 제품류 3세 이하 영유아 대상 제품 목욕용 제품류 목욕 시 욕조에 넣거나 인체에 사용 인체 세정용 제품류 물로 씻거나 닦아내 피부를 청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법 용어 정리, 안전용기·포장과 운동점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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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법 용어 정리, 안전용기·포장과 운동점도 뜻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은  법령 용어 인 것 같습니다. 해커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한권합격』 교재의 PART 1, CHAPTER 01은 화장품법과 해석을 다루는데요. 처음에는 정의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연습문제를 풀어보니 단어 하나만 달라져도 정답이 틀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정의에서 경미 를 미미 라고 쓰거나, 맞춤형화장품 정의에서 혼합 , 소분 , 고형 비누 , 단순 소분 제외 같은 표현을 놓치면 비슷하게 이해했더라도 정답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용기·포장 기준에 나오는 운동점도 21센티스톡스 , 메틸 살리실레이트 5퍼센트 이상 같은 표현은 처음 접해 본 단어라 무척 생소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공부 중 헷갈렸던 화장품법 용어와 안전용기·포장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화장품법 용어는 비슷한 말로 바꾸면 틀리기 쉽다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맞춤형화장품, 안전용기·포장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공부를 할 때는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령에 가까운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고,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이때 중요한 표현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입니다. 맞춤형화장품도 단순히 “개인에게 맞춘 화장품” 정도로만 기억하면 부족했습니다. 법령상 맞춤형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 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 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다만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