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차이
화장품을 만드는 곳과 판매하는 곳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다른 업체에 제조를 맡긴 경우에도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공부에서 오늘 정리할 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입니다. 이름만 외우기보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영업의 개념을 먼저 비교하고, 가상의 상황에 적용한 뒤 짧은 질문으로 복습해보겠습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1. 화장품 영업의 종류, ‘하는 일’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화장품법령에서 구분하는 영업은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입니다. 각각 어떤 역할인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
| 영업 종류 | 개념을 이해하는 핵심 | 영업 시작 시 구분 |
|---|---|---|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일. 다만, 2차 포장 또는 표시만 하는 공정은 제외 | 등록 |
| 화장품책임판매업 | 취급 제품의 품질·안전 등을 관리하며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일 | 등록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법에서 정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일 | 신고 |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의 등록,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제출서류는 다음 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3] [4]
화장품제조업은 완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야만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제조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업체의 위탁을 받아 제조하거나, 1차 포장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부 공정만 담당하더라도 제조업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직접 만들지 않아도 해당할 수 있을까요?
제조업자에게 맡겨 만든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따라서 ‘직접 만드는가’만으로 책임판매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의 품질·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판매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혼합·소분과 연결해서 이해하기
제조·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더해 혼합한 제품, 또는 제조·수입된 내용물을 소분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다만, 고형 비누 등 법령에서 정한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1]
‘맞춤형’이라는 이름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내용물을 어떻게 혼합·소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2. 가상 사례로 살펴보는 헷갈리는 상황
사례 ① 제조를 맡긴 브랜드와 의뢰받은 공장
A브랜드가 B공장에 크림 제조를 맡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공장은 제품을 만들고, A브랜드는 그 제품의 품질·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합니다.
이 경우 두 업체는 어떤 영업에 해당할까요?
B공장의 활동은 ‘위탁받아 제조’이므로 화장품제조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A브랜드의 활동은 ‘위탁하여 제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2]
| 헷갈리는 표현 | 사례에서 해당하는 주체 |
|---|---|
|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 의뢰를 받아 제품을 만드는 B공장 |
| 위탁하여 제조된 제품을 유통·판매 | 제조를 맡기고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A브랜드 |
표현은 비슷하지만, 맡기는 쪽인지 맡아 만드는 쪽인지가 다릅니다.
한 업체가 직접 제조와 책임판매를 함께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의 등록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영업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다른 업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례 ② 크림을 용기에 담는 일과 겉상자에 넣는 일
C업체는 제조된 크림을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에 담는 제조 공정을 담당합니다. D업체는 밀봉된 완제품을 받아 종이 겉상자에 넣는 작업만 합니다.
두 업체 모두 포장 작업을 하니 제조업에 해당할까요?
두 작업의 차이는 내용물과 직접 닿는 포장인지에 있습니다. C업체가 수행하는 1차 포장 공정은 제조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D업체처럼 2차 포장만 하는 공정은 화장품제조업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1] [2]
| 구분 | 판단 기준 | 크림 제품의 예 |
|---|---|---|
| 1차 포장 |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 크림을 담은 용기 |
| 2차 포장 | 1차 포장을 수용하거나 보호·표시하는 포장 | 용기를 넣은 종이 겉상자 |
‘포장한다’는 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포장 공정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제조업 범위의 구분입니다. 제조업의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포장·표시에 관한 다른 의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례 ③ 정해진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한다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가 혼합·소분용으로 적법하게 공급받은 화장품 내용물 500mL를 50mL씩 나누어 판매하려고 합니다. 법령상 단순 소분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매 방식은 어떤 영업에 해당할까요?
이 활동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범위에서 살펴봅니다. [2]
작업 중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만들어진 개수가 아닙니다. 제조·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을 소분해 판매한다는 활동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 사례는 시중 완제품을 임의로 나누어 판매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는 별도의 신고와 혼합·소분 관련 기준이 적용됩니다. [4] [5]
3. 요점 정리, 개념 확인하기
아래 질문은 실제 기출문제가 아닌 개념 확인을 위한 질문입니다. 먼저 답을 찾은 뒤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질문 1. 다른 업체의 의뢰를 받아 화장품을 만드는 활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에 해당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X
제시된 활동은 화장품제조업 범위의 ‘위탁 제조’입니다. ‘위탁하여 제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활동과 구분해야 합니다. [2]
질문 2. 화장품의 2차 포장만 하는 공정도 화장품제조업의 정의에 포함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X
2차 포장 또는 표시만 하는 공정은 제조업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의 세부 범위에 포함되는 포장은 1차 포장입니다. [1] [2]
요점을 정리해 보자면,
- 제조하는가?
- 품질·안전 등을 관리하며 유통·판매하는가?
- 혼합·소분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가?
화장품을 만드는지, 품질·안전을 관리하며 유통·판매하는지, 혼합·소분하여 판매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의 정의와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이름보다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역할의 차이를 익히고, 다음 편에서는 업종별 등록·신고 요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기준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제6호·제7호·제10호부터 제12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제2조
확인한 시행본: 2026년 10월 8일 시행,
법률 제21525호(2026년 4월 7일 공포·타법개정).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제2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3조 — 영업의 등록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제3조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 — 제조업 및 판매업 등록 개관
영업의 종류·범위 및 등록·신고 개요 확인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 — 영업자의 준수사항
혼합·소분 관련 준수사항 확인
※ 이 글은 작성 기준일의 학습 자료입니다. 향후 시행되는 개정 규정이나 2027년 시험 적용 법령을 확정한 것이 아닌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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