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업등록·신고 요건,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비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화장품을 혼합·소분해 판매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 제조를 다른 업체에 맡긴다면, 등록을 위해 준비할 것도 없어지는 걸까요?
지난 글에서는 화장품을 만드는 일, 품질·안전을 관리하며 유통·판매하는 일, 혼합·소분한 제품을 판매하는 일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다음 단계인 등록·신고 요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등록·신고에 필요한 시설, 관리자 자격, 제출서류를 비교하며 정리해보겠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1. 등록과 신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등록,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서류는 해당 제조소 또는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2] [3]
| 구분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
| 절차 | 등록 | 등록 | 신고 |
| 시설·관리 기준의 핵심 |
제조·보관·품질검사 시설 |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
혼합·소분 공간의 분리 또는 구획 원칙 |
| 관리자 관련 핵심 |
다른 두 업종의 관리자 요건과 구분 | 책임판매관리자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
| 신청서 외 주요 첨부서류 | 법정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시설 명세서 |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시설 명세서 |
화장품제조업은 제조와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을 살펴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 원료·자재·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실
-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기구
작업소에는 해충·먼지 등을 막는 시설과 제조에 필요한 작업대·기구 등이 필요합니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에는 이를 제거하는 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4]
다만, 모든 제조업체가 같은 시설을 전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공정만 담당하면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기구 외의 시설·기구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시험실과 검사 시설·기구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4]
등록신청서에는 시설 명세서와 함께, 법정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정신질환 관련 항목에는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진단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
화장품책임판매업은 관리기준과 책임판매관리자가 핵심입니다.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이를 관리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등록신청에서는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책임판매관리자는 의사·약사, 법령에서 정한 전공·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 등 여러 자격 경로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도 그중 하나입니다. [6]
다만,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유형에는 해당 첨부서류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입·유통판매와 같은 조건으로 정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6]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혼합·소분 공간과 조제관리사를 함께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혼합·소분 공간을 다른 용도의 공간과 분리하거나 구획해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혼합·소분 과정에서 품질·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며, 신고서에는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과 시설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3]
‘신고’라는 명칭만 보고 서류 제출 외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설과 인력 요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자격증과 등록·신고, 가상 사례로 구분해보기
사례 ① 시험에 합격하면 판매업 신고도 끝난 걸까요?
A씨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제 별도의 신고 없이 매장에서 혼합·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 취득과 판매업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자격증은 조제관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면 시설 등 요건을 갖추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 구분 |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일까요? |
|---|---|
|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자격증 발급 | 조제관리사로서의 자격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 판매업소의 시설·조제관리사 등 신고 요건 |
자격증 사본이 신고서의 첨부 서류라는 점을 연결해보면 두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례 ② 조제관리사 시험 합격자가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B씨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직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까요?
현행 시행규칙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자체를 자격 경로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이 경로에 제조·품질관리 경력 1년을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6]
식약처도 관련 경력 요건을 삭제한 제도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참고한다면 확인할 부분입니다. [7]
다만,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충족한다는 것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완료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시험 합격으로 등록까지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책임판매관리자와 조제관리사는 같은 역할일까요?
| 구분 | 책임판매관리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
| 연결되는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업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 주요 역할 |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등 |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 관리 |
| 자격의 관계 | 조제관리사 시험 합격이 자격 경로 중 하나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만으로 조제관사 자격까지 생기지는 않음 |
사례 ③ 품질검사를 맡기면 제조시설도 없어도 될까요?
C업체가 품질검사를 법령에서 정한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품질검사 시험실과 검사 시설·기구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조 작업소와 보관소 등 다른 시설 요건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여기서는 ‘시설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어느 시설에 적용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등록·신고 후 변경사항과 요점 정리
처음 등록·신고를 마친 뒤에도 관리자나 소재지 등이 바뀌면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변경 절차를 살펴볼 주요 사항 |
|---|---|
|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 제조업자, 상호, 제조소 소재지, 제조 유형 |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 책임판매업자, 상호,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 유형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 | 판매업자, 판매업소 상호·소재지, 조제관리사 |
법인의 대표자 변경 등 세부 범위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2] [3]
제조업·책임판매업의 변경등록은 원칙적으로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입니다.
두 기간의 차이는 90일 − 30일 = 60일입니다. 이 기한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외우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1] [2]
복습 질문 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판매업 신고도 자동으로 완료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X
자격증 취득과 판매업 신고는 별개입니다. 판매업 신고에는 시설 등 요건을 갖추고 자격증 사본·시설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복습 질문 2. 법에서 정한 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면 제조 작업소와 보관소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X
해당 위탁에 따른 예외는 품질검사 시험실과 검사 시설·기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제조시설이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요점을 정리해보자면,
- 제조업은 시설기준과 그 예외를 살펴봅니다.
- 책임판매업은 품질·안전관리 기준과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살펴봅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혼합·소분 공간, 조제관리사, 신고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각 요건을 따로 외우기보다 어떤 업종에 적용되는지 연결하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등록·신고는 명칭만 외우기보다 시설·관리자·서류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자격시험 합격과 판매업 신고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고, 다음 편에서는 준수사항과 교육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기준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제조업 등록 요건·서류·변경등록 확인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건·서류·변경등록 확인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조제관리사·신고서류 확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 시설기준 등
제조업 시설기준과 일부 시설의 예외 확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제조업 등록서류
진단서와 시설 명세서 관련 조문 확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확인
[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조제관리사 시험 합격자의 경력 요건 삭제 내용 확인
확인한 시행규칙: 총리령 제2109호, 2026년 3월 31일 공포·2026년 4월 2일 시행본
※ 법령은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확인 기준일의 학습용 정리이며, 2027년 시험 적용 법령은 공식 시험기관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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