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법 용어 정리, 안전용기·포장과 운동점도 뜻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법 용어 정리, 안전용기·포장과 운동점도 뜻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은 법령 용어인 것 같습니다. 해커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한권합격』 교재의 PART 1, CHAPTER 01은 화장품법과 해석을 다루는데요. 처음에는 정의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연습문제를 풀어보니 단어 하나만 달라져도 정답이 틀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정의에서 경미를 미미라고 쓰거나, 맞춤형화장품 정의에서 혼합, 소분, 고형 비누, 단순 소분 제외 같은 표현을 놓치면 비슷하게 이해했더라도 정답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용기·포장 기준에 나오는 운동점도 21센티스톡스, 메틸 살리실레이트 5퍼센트 이상 같은 표현은 처음 접해 본 단어라 무척 생소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공부 중 헷갈렸던 화장품법 용어와 안전용기·포장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화장품법 용어는 비슷한 말로 바꾸면 틀리기 쉽다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맞춤형화장품, 안전용기·포장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공부를 할 때는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령에 가까운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고,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이때 중요한 표현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입니다.

맞춤형화장품도 단순히 “개인에게 맞춘 화장품” 정도로만 기억하면 부족했습니다. 법령상 맞춤형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다만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됩니다.

구분 기억할 표현 헷갈렸던 부분
화장품 청결·미화, 피부·모발, 경미 경미를 미미로 착각
맞춤형
화장품
추가하여 혼합, 내용물을 소분 혼합, 고형 비누, 단순 소분 제외 표현 누락
안전용기·포장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
만 5세 이하로 착각함

이번 연습문제 기준으로 보면 화장품 유형 문제는 9문항 중 4문항을 맞혔습니다. 계산하면 정답률은 44.4퍼센트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틀린 문제가 많아 속상했지만, 오히려 이 단계에서 헷갈리는 표현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항목 문제 수 맞힌 수 정답률 복습 포인트
안전용기·포장 OX 3문항 2문항 66.7% 이상·이하 구분
나이 기준 3문항 2문항 66.7% 미만·이하 구분
화장품 유형 9문항 4문항 44.4%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2. 운동점도 21센티스톡스는 액체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출처 : NIST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을 공부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 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처음 보면 문장이 너무 길고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한 번에 외우려고 하기보다 조건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기준 쉽게 풀어쓴 뜻
탄화수소류 10% 이상 특정 성분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 있음
운동점도 21센티스톡스 이하 40℃에서 일정 기준 이하로 잘 흐르는 액체
에멀션 형태가 아님 크림이나 로션처럼 유화된 형태가 아님
액체상태 제품 고체나 반고체가 아니라 액체 제품

운동점도는 쉽게 말하면 액체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보는 기준이며, 센티스톡스(cSt)는 운동점도에 쓰이는 단위입니다. NIST 단위 환산 기준에 따르면 1센티스톡스는 1.0 × 10⁻⁶㎡/s입니다. 따라서 21센티스톡스는 계산상 21 × 10⁻⁶㎡/s, 즉 0.000021㎡/s가 됩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공부에서는 이 계산식을 깊게 외우기보다, 10퍼센트 이상 + 21센티스톡스 이하 + 40℃ 기준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풀었던 OX 문제에서도 틀린 부분은 “탄화수소류 10퍼센트 이상”이 아니라 운동점도 21센티스톡스 이상이라고 바뀐 부분이었습니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 기준은 운동점도 21센티스톡스 이하입니다. 이상과 이하가 바뀌면 바로 다른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메틸 살리실레이트는 향료로도 쓰일 수 있는 성분이다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에는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도 포함됩니다.

메틸 살리실레이트는 화학 성분명입니다. PubChem 자료에서는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윈터그린 향이 나는 액체 성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향료 성격이 있는 성분” 정도로 먼저 이해하면 훨씬 덜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만 시험공부에서는 메틸 살리실레이트가 어떤 화학구조를 갖고 있는지보다 5퍼센트 이상 함유한 액체상태 제품이 안전용기·포장 대상이라는 기준을 먼저 잡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 공부용 정리
메틸 살리실레이트 윈터그린 향이 나는 액체 성분
화장품에서의 이해 향료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음
시험공부 포인트 5% 이상 함유한 액체상태 제품은 안전용기·포장 대상

정리하면, 메틸 살리실레이트는 “향료로도 쓰일 수 있는 성분”으로 이해하되, 안전용기·포장 기준에서는 성분명, 함량, 제품 상태를 함께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화장품법 첫 챕터는 쉬운 듯하지만 단어 하나로 틀리기 쉬웠습니다. 특히 안전용기·포장 기준은 이상·이하, 미만·이하, 액체상태와 와 같이 정확한 워딩으로 외우고, “대충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오답 처리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겠습니다.

또, 운동점도와 메틸 살리실레이트처럼 낯선 용어는 깊게 파고들기보다 시험에 필요한 수준으로 짧게 뜻을 붙여두면 복습할 때 훨씬 편했습니다.

내가 느낀 점 : 화장품법 용어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낯선 단어는 쉬운 뜻을 붙여 반복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 저처럼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는 분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머릿 속에 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 출처 및 참고자료

확인 기준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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